개업 3년 이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개요
사업 개시 후 3년 이내 소상공인이라면 폐업 시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목차
- 1. 희망리턴패키지란?
- 2. 개업 3년 이내 대상자 확인
- 3. 지원금 항목 및 금액
- 4. 신청 방법
- 5. 제출서류
- 6. 실제 받은 사례
- 7. 중복 지원 제한
- 8. 신청 꿀팁
- 9. FAQ
- 10. 참고자료
1. 희망리턴패키지란?
‘희망리턴패키지’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
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으로, 폐업 대응, 지원금 지급, 재취업·재창업까지 이어집니다.
2. 개업 3년 이내 대상자 확인
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:
-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
-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60일 이내
-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60일 이상 영업
- 개업일 기준 3년(36개월) 이내
- 임차사업장 운영자 (자가 제외)
3. 지원금 항목 및 금액
- 점포 철거비: 전용면적 3.3㎡당 20만 원, 최대 400만 원
- 사업정리 컨설팅: 세무·법률·심리 전문가 1:1 상담
- 법률자문: 임대계약·채무조정 등 법률 지원
- 채무조정 지원: 회생·파산소송 대리 및 지원
- 재취업·재창업 지원: 교육, 수당, 사업화 자금 등
4. 신청 방법
-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신청서 작성 후 폐업일, 임대차 정보 입력
- 필요 서류 업로드 → 심사 후 지원금 지급
신청 기간: 2025년 1월 17일 ~ 예산 소진 시까지
5. 제출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폐업사실증명원
- 임대차계약서 (철거비 신청 시)
- 철거 견적서 및 전·후 사진
- 개인 신분증, 통장 사본
6. 실제 받은 사례
“A씨는 개업 2년차에 폐업 후 철거비 350만 원 수령, 재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도 함께 받았습니다.”
7. 중복 지원 제한
자가 건물·무상임차·주거용 건축물은 철거비 제외
유사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시 환수 대상
8. 신청 꿀팁
- 임대계약서·철거 견적서 미리 준비
- 컨설팅 참여 시 전직장려수당도 신청
- 온라인 어려우면 콜센터(1357) 또는 진흥공단 방문
9. FAQ
- 자가 건물 운영 시 철거비는?
- 자가 건물은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폐업 후 90일 지났는데 신청 가능한가요?
- 폐업 후 60일 이내가 원칙이며, 경감 사유 있을 시 문의 요망.
10. 참고자료
✔ 개업 3년 이내 소상공인은 철거비부터 재창업 지원까지
희망리턴패키지를 활용해 더욱 든든한 폐업 준비를 시작해보세요!